9급 지방직 공무원 회계학

2020년06월13일 6번

[과목 구분 없음]
(주)한국은 20×1년 중에 지분증권을 ₩6,00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으며, 이 가격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. 지분증권 취득 시 매매수수료 ₩1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. 동 지분증권의 20×1년 말 공정가치는 ₩7,000이며, (주)한국은 20×2년 초에 지분증권 전부를 ₩7,200에 처분하였다. (주)한국이 지분증권을 취득 시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×1년과 20×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순서대로 20×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, 20×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)

  • ① ₩900 증가, ₩1,100 증가
  • ② ₩1,000 증가, ₩1,100 증가
  • ③ 영향 없음, ₩900 증가
  • ④ 영향 없음, 영향 없음
(정답률: 39%)

문제 해설

정답: 영향 없음, 영향 없음

지분증권을 취득 시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매입가가 공정가치와 동일하므로 취득 시점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20×1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
20×2년 초에 지분증권을 처분하였을 때, 이전에 분류한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차이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처분가격이 공정가치와 비슷하므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영향이 없습니다. 따라서 20×2년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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